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함안군 · 공포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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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함안군 아라홍련 표장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상표사용권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전용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상표활용 사업 등) ① 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제품개발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22.>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품목지정 및 사용요율)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별표 1 이외의 품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사용요율은 군수와 상표사용권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상표사용 승인범위)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군내에서 생산된 원료(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군내에서 만든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라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아라홍련의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제품 2. 아라홍련의 고유한 형태를 형상화하여 제조한 제품 3. 아라홍련의 상징성 또는 역사성을 스토리텔링 한 제품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상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상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아라홍련 육성관리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상표사용권의 사용중지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생략)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ㆍ사회단체에서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계약) ①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사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와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는 계약일부터 매년 연말까지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2. 사용료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분기까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