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영종구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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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3.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3.>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어항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능유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와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와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과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개정 2020. 12. 23.>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4.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와 폐유 수거 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시설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