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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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며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 4. 취약계층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