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0-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8>

제2조 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은 지역기반을 둔 사이클, 육상, 트라이애슬론, 카누, 볼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0.12.23.]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0.12.23.> ② 각 선수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5.11.18> <개정 2016. 2. 29><개정 2020.12.23.> ③ 각 선수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도자와 선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원의 정원 및 임용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1><개정 2020.12.23.> 1. 지도자: 감독, 코치<개정 2015.11.18> 2. 선수

제4조 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하며, 군수는 휴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9.12.11>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단원의 자격요건

제5조(단원의 자격요건)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11.18>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11.18>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8>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①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②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겸직 금지

제7조의2(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15.11.18>

제8조 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3.10.8>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개정 2009.12.11, 2013.10.8> 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신설 2009.12.11]

제9조 훈련

제9조(훈련)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개정 2015.11.18> 1. <삭제 2020.12.23.> 2. 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3. 훈련 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10.8> 4.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국내 및 국외를 포함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8>

제10조 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0.12.23.] ②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훈련비·대회참가비·전지훈련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013.10.8>

제11조 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