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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0-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가평군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향경우”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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