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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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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1항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지원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가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군수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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