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0-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0. 12. 23.>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0. 12. 23.>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23.>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23.>

제9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23.]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업무와 관련되는 각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사람 3. 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련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