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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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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분권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언론분야 종사자 2명 다. 법률 · 행정 분야 전문가(법무사 · 행정사 포함) 2명 라.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마.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제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권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분권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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