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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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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푸드플랜”이란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먹거리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유통센터는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401 일원에 둔다. 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전처리ㆍ보관ㆍ수송ㆍ판매 2.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유통센터 운영

제4조(유통센터 운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확보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통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주체는 친환경 유통사업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군 내 공적 먹거리 조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문역량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그 시설의 관리ㆍ사용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 운영주체는 군수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및 매년 11월 말까지 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부족분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설치ㆍ변경

제5조(시설의 설치ㆍ변경)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유통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 갱신, 기간 연장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 시설 활용과 유지ㆍ보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산정(算定)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5. 군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 및 공급 가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운영주체 대표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4. 친환경농산물 관련 유통ㆍ가공분야 전문가 5. 군 내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군 내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용ㆍ수익허가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전문유통업체 ②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위원회 구성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ㆍ수익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운영주체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운영주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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