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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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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2.0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08.02.04> ④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 시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⑤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를 신설한다. <신설 2020.12.16.>

제2조의2 임기

제2조의2(임기) <삭제 2020.12.16.>

제3조 자문, 심의, 연구, 결정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12.16.> 3. 다른 조례,규칙,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지역 현안 등 시정자문이 필요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02.04>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며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02.04]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02.04>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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