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바탕을 둔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민간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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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바탕을 둔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민간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및 참고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권을 갖고 소장한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한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면담해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7. “시지정기록물”이란 시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민간기록물로 보존이 필요해 시장이 보존·관리를 지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와 관련된 소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해 기록문화 유산으로 계승·보전하고 이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세워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세울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을 위해 주제를 선정할 수 있고, 정읍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수집대상)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시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되어 역사적 가치가 커서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제1항의 수집대상의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위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록조사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소장 기록물을 소장자의 동의를 얻은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는 시장에게 자신이 소장하는 민간기록물을 시지정기록물로 지정 신청할 수 있고,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지정 해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지정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필요한 보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고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③ 보존시설의 설치, 기억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해서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해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4.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구술채록비 산정 등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활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록물관리, 인문향토, 도서관,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각각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과 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