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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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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4>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축구센터의 명칭은 “목포국제축구센터(이하 “축구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내화마을길 89(대양동)에 둔다.<개정 2010·10·4, 2012·6·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유소년구장, 하키구장, 하프돔, 목포다목적체육관 등 경기장 시설과 숙박시설, 대강당, 대연회장, 다목적실, 세미나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사용자”란 그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단체인솔자의 인솔 하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축구센터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관람자”란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서 3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람권”이란 축구경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광고료”란 개인이나 기업이 센터 내 각종 시설

제4조 천연잔디구장의 사용

제4조(천연잔디구장의 사용) 천연구장은 전문 엘리트 축구선수가 전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해 사용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 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대한축구협회 포함) 또는 목포시가 주최·주관하는 축구경기 2.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천안시·창원시 축구센터(이하 “3축구센터”라 한다) 공동마케팅에 의한 축구경기 및 그 밖의 프로그램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4. 학생,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관리와 천연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 전에 사용허가 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양도 및 다시 대여의 금지

제9조(양도 및 다시 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 시간

제10조(사용 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간 : 06:00부터 09:00까지 2.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4. 1일 숙박 :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취해 행동이 불안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축구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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