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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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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9.> 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하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란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5.“순회수거”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방문수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같은 조 제2호의 생활계 폐기물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하며,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외의 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

제5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개정 2016.3.4.>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연성, 불용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되,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20.12.23.> ②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1.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건전지외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깨진 유리, 나뭇가지 등에 한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정기 수거일 전날 저녁에 지정된

제6조 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제6조(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①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등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료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 4.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추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3.4.> ④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매년 대행계약이 끝난 후 지급한 대행료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3.4.]

제8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ㆍ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 집·운반 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3.]

제9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받아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6.10>

제1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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