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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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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語文)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하며,“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3.]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교육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5조 시책과 장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연령별, 성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제6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사업 6.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7. 축제 및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8.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등 10. 서예 창작환경 조성,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전문인력양성, 전시회 개최 등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발굴, 보급, 교육, 시설조성 사업 등 12.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집행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2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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