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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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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진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 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정기적으로 수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제7조의2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31조에서 이동 <2020.12.23.>]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여성의 권익증진 방안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작성

제10조(성인지 통계 작성)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반영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반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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