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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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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며, 운영형태에 따라 상설정기시장과 일반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1. 상설정기시장 :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일반정기시장 :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개설

제3조(개설)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개설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8> ②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의 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기시장은 급수ㆍ배수ㆍ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3.>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①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극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교육훈련 실시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4. 입주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5.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관리인의 의무

제8조(수탁관리인의 의무) 정기시장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23>

제10조 개설신청및지정

제10조(개설신청및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설기간

제11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0일 이내로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 사업 완료시 까지로 한다.

제12조 지정취소

제12조(지정취소)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8>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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