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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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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제7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관리위원회의 위원, 구로구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12.24.>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 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정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에는 구로구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 비율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위원 외에, 각 호별로 5명 이하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6.25.> ④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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