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0-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6.2.18>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2009.12.30, 2016.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2009.12.30, 2016.2.18>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6.2.18>

제5조

제5조 <삭제 2016.2.18>

제6조 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 해당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8>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6.2.18>

제7조

제7조 <삭제 2016.2.18>

제8조

제8조 <삭제 2016.2.18>

제9조

제9조 <삭제 2016.2.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2.18>

제11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2.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