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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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스마트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할 경우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이하 “조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적 특성ㆍ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기본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서비스계획 및 분야별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본계획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의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 국장이 정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이용 허가)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ㆍ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이하 “수집 등”이라 한다)한 정보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 및 개발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시기술 등 연구 및 개발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