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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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지역 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동구 특별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협의체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관계 공무원 및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3. 상가건물 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