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제문화원의 운영과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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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제문화원의 운영과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3.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연제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구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 ① 구의 출연금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의 출연금은 3억 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8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에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문화원장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1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때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알린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