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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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민참여는 시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민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ㆍ평가ㆍ환류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참여, 의견 제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민참여를 우선 가치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시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민제안)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장은 예산편성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19세 이상의 시민 8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구는 15세 이상의 시민 8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 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