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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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네트워크팀은 권역별 또는 복지대상별로 설치하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및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7. 다른 조례의 개정> <개정 2020.12.24.>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서비스연계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솔루션 위원회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소집사안에 따른 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