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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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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5.9.30)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9.30)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환경과장, 회계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⑤ 위촉위원으로는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이내,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대표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9.3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개정 2015.9.30)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등 (개정 2015.9.30)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5.9.30)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1조의2(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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