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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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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성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이라 함은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에 대하여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갖춘 농특산물임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이하 “품질인증 상표”라 한다)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ㆍ심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승인을 위한 조사 2. 품질인증 승인 3. 품질인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품질인증제 홍보에 관한 사항 6.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20.12.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편백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품질인증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품질인증 승인신청

제10조(품질인증 승인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생산관리기준, 안전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품질인증 승인

제11조(품질인증 승인)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승인한다. ② 품질인증이 승인된 농특산물은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①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생산, 상품화, 유통과정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1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1개월 2. 2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2개월 3. 3회 위반시 품질인증 취소 ③ 군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즉시 품질인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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