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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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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이라 하고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6-1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용도

제3조(시설용도) ① 시설은 작업장 및 전시·판매·체험장 등 공방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② 시설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공방은 장성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비

제5조(위탁운영비) 공방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허가 및 위탁

제6조(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방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7조 취소 및 협약해지

제7조(취소 및 협약해지)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공방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5항제4호 및 제17조제7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방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3.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12.24.>

제9조 시설 관리 의무

제9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방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보험가입

제11조(손해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방의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방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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