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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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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ㆍ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장성군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장성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성군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 시행

제7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공공형 운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 중간조직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현황 및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제8조 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2. 농수축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구축 3.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4.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5. 지역먹거리 안정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 협력 사업 6.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한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선진지 견학,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제10조(먹거리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장성군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군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 소속 공무원 3.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장성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 자 중 주무부서에서 추천 선발한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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