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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0-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다.<개정 2019.9.1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4.24.>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11.15.>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② 삭제 <2020.12.24.> ③ 삭제 <2020.12.24.>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밀양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또는 장학생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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