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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동화농공지구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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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동화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18, 2020.12.2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지소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동화농공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개정 1997. 1.18)

제4조 공동 오·폐수처리장 관리운영

제4조(공동 오·폐수처리장 관리운영) ①군수는 농공지구내의 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업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등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폐수등의 배출

제5조(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지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00. 9.29) ③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지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기준

제7조(배수설비의 기준)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 폐수량이 1일 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수질이 1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1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자라야 한다.(개정 1997. 1.18)

제9조 유량계 및 PH계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등) ①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지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유량계의 종류는 지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00. 9.29>

제11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장)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배수기준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BOD·COD·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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