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장성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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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 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비의 환불)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군수에게 신청한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로 인하여 소요된 제반비용(설계비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09. 11. 30)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개인하수도에서 분류식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하는 경미한 공사 시행시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 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 1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할 때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고,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한 때도 이와 같다.
제8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장성군하수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이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1. 30)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별지 제5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6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별지 제7호 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별지 제8호 서식)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품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⑤ 하수
제11조(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②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제12조(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