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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0-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3.>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진군연호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로 한다)는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에 둔다.<개정 2019.6.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예술작가 및 초대예술작가 작품 기획 전시ㆍ사용 2. 문화예술 교육ㆍ체험활동ㆍ강좌ㆍ창작활동 공간 제공 3. 건전한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ㆍ문화활동 교육 4.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 기술교육

제4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제4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① 문화센터는 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강당 등 다목적 시설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 한다. ② 문화센터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직접 운영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사용 시 개관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대체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시간

제6조(입장시간) 문화센터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 전 : 09:00 · 12:00 2. 오 후 : 13:00 · 18:00 3. 야 간 : 18:00 · 22:00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① 문화센터의 전시실 입장은 입장객에 한하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단, 작품전시 초대전 등 특별전의 경우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를 사용허가 받아 전시 및 공연을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군수와 사전협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군수에게 입장료 징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권 및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인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입장권을 발매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매한자가 본인의 취소사유로 전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환불 요청시 예매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신설 2020.12.24.>

제8조 이용 등의 제한

제8조(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 등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센터내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인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의 공공질서와 안전유지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입장객 행위의 제한

제9조(입장객 행위의 제한) ① 입장자는 문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ㆍ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 및 무대설치 물품 등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군수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퇴관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군수는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센터 운영방침에 부합 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작품전시 및 문화공연을 위하여 강당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범위

제11조(시설의 범위)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전시실 등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조명(전기사용료), 무대음향, 무대기기, 냉ㆍ난방설비, 특수장비, 분장실 접견실, 기자재 등

제12조 사용허가 및 변경 통지

제12조(사용허가 및 변경 통지) ① 문화센터 전시실 및 강당을 사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센터관리ㆍ운영상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시 및 공연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ㆍ변경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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