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20-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제2조 (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3조 임명절차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후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의2 임명제한

제3조의2 (임명제한) 읍ㆍ면장에게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제4조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임명장 교부

제5조 (임명장 교부) 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단,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 신분증 발급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신설 2020.12.24.>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을 발급 또는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분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제6조 (해임)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리개발위원회에 후임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할 때

제7조 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제7조 (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읍·면장은 제6조에 따라 이장의 공석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제8조 (보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