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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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은 울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하고 위치는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에 둔다.<개정 2018.11.19.>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의욕고취를 위한 교육(필수사업) 2.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상담·취업알선 3.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직업기술훈련(필수사업) 4.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5.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필수사업) 6. 권익옹호 및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7.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및 인원) 센터의 이용대상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에 주민등록 된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자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3.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20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절차 및 비용) 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수탁 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운영·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탁 협약사항 및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