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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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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내 공업용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예산군내에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4.10.10, 2015.7.15 >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업용지와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그 이외의 분양 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4.10.10>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5.7.15>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부담

제6조(사업비의 부담)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5.7.15>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5.7.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와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이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10>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10.10>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 한다.<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10.10> 1. 임명직 : 예산군 실ㆍ과장 중에서 6명 이내 2. 위촉직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4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10.10> ⑤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10.10>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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