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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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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정책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14.> 1. 센터의 운영 및 광진구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해당 연도 사업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3조 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제3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현직인 경우에 한정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안건 3. 출석위원 성명 4.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 발언내용 5. 심의 및 의결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5.>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활동실비 지급기준

제5조(활동실비 지급기준)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및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제6조(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접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 봉사자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9.10.14.]

제7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제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수첩〔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2019.10.14.> 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서식) <신설,2019.10.14.> 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신설,2019.10.14.> [제6조에서 제7조로 전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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