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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0-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 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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