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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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ㆍ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 제5조의 책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민은 법 제6조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④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 60조의3제3항, 제4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한다. ⑥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0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호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7조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