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남동구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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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양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장명삭제 2020.12.28.]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명삭제 2020.12.28.]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조명개정 2020.12.28.]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1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