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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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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양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장명삭제 2020.12.28.]

제7조 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제8조(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명삭제 2020.12.28.]

제9조 성별영향평가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조명개정 2020.12.28.]

제10조 성인지 예산 등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10조의2 성인지 통계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1조 적극적 조치

제11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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