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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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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8.>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12.28.]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12.28.]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8.>

제6조 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0.12.28.>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28.>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12.28.>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1명 이내

제9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9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개정 2020.12.28.>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제10조(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①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0.12.28.>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0.12.28.>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0.12.28.>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020.12.28.> ②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11조 센터의 지원 등

제11조(센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8.]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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