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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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① 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관내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은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징수 및 사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 이용자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 장애인복지관 4. 장애인 체육시설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6. 수어통역센터 <개정 2019.12.31.>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7조(명칭 및 소재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기구 및 인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표준 적정 인력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목적사업, 운영 및 재정능력, 사회복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수탁자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2조(위·수탁협약)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 협약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