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0-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귀농어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귀촌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 · 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제4조(귀농 · 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자문·컨설팅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5. 귀농어업인의 정주만족도 향상 및 지속적인 귀농 유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 6. 귀농업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및 농지임대 지원 7.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주택마을 조성 사업 8. 귀농업인·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수리, 임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9. 귀농업인의 영농기술 교육 지원사업 10. 귀농업인의 소득 수준별 세제지원 및 장·단기 금융지원 사업 11. 공공자산 무상임대 방식의 귀농업인 주택 공급 지원사업 12. 청년 귀농업인의 창업과 육성 지원 13. 농어업 관련 시설ㆍ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귀농업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파주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파주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파주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2.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을 위한 후견인의 선정 및 지원, 교육, 농어업 기술지도 3. 귀농ㆍ귀촌 관련 파주시의 빈 농가주택 및 축사 등의 실태조사 4. 귀농ㆍ귀촌 관련 홍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종합지원센터는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농어업ㆍ농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어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파주시 농업인단체, 마을주민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8조(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 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정보의 제공

제9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