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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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4. “사업지구”란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성과 분석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형ㆍ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민간단체 지원 및 연계 협력 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비사업)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전 마을만들기의 활성화와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현장포럼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2. 주민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과제 등을 발굴 3. 선도마을 등 견학 4. 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5.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발전과제 보완 6. 그 밖에 공동체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마을 주민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마을만들기 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주민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신청)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검토 및 결정) 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추진 조직의 적정성 및 활동 여부 3. 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정도 4. 행정과의 협력관계 적정 여부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및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