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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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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단양군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단양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육묘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11〉 1. 제1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24 2. 제2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76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량 규격묘 생산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2. 건전한 우량묘 육성 공급을 위한 시험 연구 3.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예비묘 공급 및 영농지원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육묘장은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하여 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묘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묘의 생산ㆍ공급

제5조(묘의 생산ㆍ공급) 군수는 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등에게 선호품종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6조 신청자격

제6조(신청자격) ①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 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묘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이외의 단양군민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제7조(신청) ① 묘는 농업경영체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단양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8조 공급

제8조(공급) ① 군수는 생산한 우량육묘를 다음 순서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고, 75세 이상 고령자나 혼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 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경영체 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묘 공급량은 최대 1,000㎡의 면적에 식재 가능한 본수로 한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③ 예비묘는 기상재해 및 육묘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업경영체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9조 공급가격 결정

제9조(공급가격 결정) 육묘장에서 생산된 각종 묘의 가격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단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 ①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구입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입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납부금액의 처리

제11조(납부금액의 처리) 육묘장 육묘 판매대금은 현금의 경우 다음날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하고, 계좌이체 및 카드의 경우 1주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12조 비치대장

제12조(비치대장) 육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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