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꼬막 등 종묘배양장 운영관리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0-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건립한 벌교읍 장암리 소재 보성군 꼬막 등 종묘배양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양시설”이란 패류 인공치패를 생산할 수 있는 배양동, 취수조, 침전조, 기계여과조, 자연여과조, 기계실동, 노지(연못)로 구성된다. 2. “부대시설”이란 관리동, 해수인입·공급시설, 사무실, 그 밖의 기계설비 등 시설물을 말한다. 3. “위탁자”라 함은 보성군 꼬막 등 종묘 배양장 사업주체인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보성군 꼬막 등 종묘 배양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성군 꼬막 등 종묘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10-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양시설은 모패관리, 유생 및 치패 사육, 먹이생물 보종, 중간육성 등 각종 치패를 생산하는 용도로 한다. 2. 부대시설은 깨끗한 해수 공급을 위한 보조시설 용도로 사용한다. 3. 관리동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 등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숙소 및 다목적실(회의실, 식당 등)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배양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민간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배양장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탁자는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9. 20.> 1. 해양수산관련 대학교 교수 또는 조교수 1명 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18. 9. 20.> 3. 어촌계장 중 1명 4. 수산경영인 중 1명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② 위원회 임기는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수탁자 선정으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탁체결 등

제9조(위탁체결 등) ① 군수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배양장 운영관리 실적,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하자없이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사용료

제10조(위탁사용료) 배양장의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 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제11조(시설의 이용 및 운영) ① 수탁자는 다수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 패류치패 생산과 패류양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생산한 인공치패는 우리군 관내 어업인에게 우선 보급 하여야 한다. ③ 우리군 관내 어업인에게 판매(보급) 할 인공치패 판매가격 산정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 후에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패류의 산업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배양장은 군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