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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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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상황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5.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시설 중 그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인명피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ㆍ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2.28>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기간

제10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시간

제11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제12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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