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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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이라 하고,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214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체험실, 목재놀이체험실, 목재전시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위탁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법인, 단체 등 포함)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제공 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3.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① 체험장 운영·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군수는 체험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음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7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 09:00 ~ 18:00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 09:00 ~ 17: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및 사용료)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 및 관련 행사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제9조의2(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10조에 따라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다.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0조(행위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1조(편의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