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0-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장터 쇼핑몰”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임산물”이라 한다),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특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의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4. “입점업체”란 예천장터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예천장터 서포터즈”란 쇼핑몰 상품의 판매를 위해 쇼핑몰 홍보 및 구매를 장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쇼핑몰 운영) ① 입점업체의 농·축·임산물,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ycjang.kr”로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쇼핑몰의 홍보와 우수 농·축·임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은 쇼핑몰로 간주한다. ③ 군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예천군 예천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1명 2.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또는 가공상품 업체의 대표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점자격) 쇼핑몰 입점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서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득한 자로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자 5. 유통전문판매원 영업신고를 필한 자로 OEM 가공용품 판매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입점 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와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입점업체 준수사항) ①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입점업체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