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에 의거 울진군 내의 농공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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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에 의거 울진군 내의 농공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업무를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오·폐수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나.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조(처리시설의 운영) 군수는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수탁 협약 체결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7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수탁 운영 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시설이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폐수 등의 배출) ①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②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장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처리장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장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수탁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배수설비라도 관로 연결
제11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mg/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