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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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단”이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5. “협력단”이란 사업단의 사업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은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둔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단의 역할) 마을만들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주도적으로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공동토론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구보,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신청) ① 사업단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계획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ㆍ미관 가꾸기 3.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교육 및 문화여건 만들기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5. 마을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 6. 마을공동이용시설 개선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단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제9조(사업분석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단의 추진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사업단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ㆍ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분석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협력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단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지원대상 선정 2.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의 평가ㆍ시상에 대한 심의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심의 5.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