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0-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ㆍ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④ 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0.12.29.)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12.29.)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9.)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12.29.) ③ 직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9.) ④ 삭제 (개정 2020.12.29.) ⑤ 삭제 (개정 2020.12.29.)

제5조 센터장 선임

제5조(센터장 선임) ①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개정 2020.12.29.)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개정 2020.12.29

제6조 삭제 (개정 2020.12.29)

제7조 개정 2020.12.29

제7조 삭제 (개정 2020.12.29)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②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